이용약관 및 환불규정

이용약관

더원바리스타제과제빵학원 홈페이지 이용약관

본 약관은 더원바리스타제과제빵학원(이하 “학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학원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학원이 제공하는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기술교육 관련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학원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사이트"란 학원이 교육안내, 상담, 수강신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웹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학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원"이란 사이트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이란 회원가입 없이 학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부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훈련생"이란 학원이 개설한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관련 훈련과정에 등록한 자를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관련 훈련과정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학원은 관련 법령 및 정책 변경,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 발표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학원은 사이트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과정 등 기술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수강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상담 서비스
고용노동부 지원 국비훈련 과정 정보 및 접수 안내
자격증 취득 및 실습 관련 자료 제공
교육 일정, 공지사항, 이벤트 등 알림 서비스
기타 학원이 정하는 서비스

제5조(수강 신청 및 훈련 규정)

이용자는 사이트를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 과정의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위탁기관의 기준에 따른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강생은 학원의 훈련일정, 출결관리, 과제제출, 실습 참여 등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해야 하며, 수료요건 미달 시 수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단 결석, 대리 출석, 이중 등록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수강 중단 및 관련 행정 조치(국비지원 환수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내용 등록 또는 타인의 정보 도용
학원의 지적 재산권 및 타인의 권리 침해
수강 목적 외의 영리 활동이나 사이트의 정상 운영 방해
관련 법령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훈련 중 부정행위, 수업 방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등

제7조(개인정보 보호)

학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국비훈련 또는 정부 위탁과정 신청 시에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학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지적재산권)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저작권은 학원 또는 정당한 제공자에게 있으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등을 금지합니다.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는 이용 목적에 따라 학원이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책임의 제한)

학원은 천재지변, 시스템 오류,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학원은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 또는 교육 수강을 통해 기대한 결과(취업,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0조(이용 해지 및 자격 상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사이트 이용을 중단하거나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은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11조(분쟁 해결)

학원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환불규정

제12조(수강료 환불 규정)

① 일반 유료과정(자비 부담 수강생)

학원이 운영하는 일반 유료과정(내일배움카드 등 국비 미지원 과정 포함)에 대해 수강생이 수강 신청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구분 환불 기준

  • 수업 시작 전 전액 환불
  •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불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환불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 불가

수업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며, 수업일 1일도 출석 시 수업시작으로 간주됩니다.

교재, 재료비, 실습비 등 별도 납부 항목은 실비 공제 후 환불합니다.


② 국비지원과정(내일배움카드 등 정부지원 수강생)

고용노동부 훈련비 지원에 따라 운영되는 국비지원과정의 환불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행정관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훈련기관 귀책사유에 의한 반환

학원의 사정으로 인해 훈련이 시작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 훈련 시작 전: 납부한 훈련비 전액 반환
  • 훈련 시작 후: 잔여 훈련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2. 수강생 귀책사유에 의한 반환

수강생이 자퇴, 취업, 건강 등의 사유로 중도 탈락하는 경우, 훈련 참여율 및 훈련비 집행 내역에 따라 환불합니다.

국비지원 훈련비의 환불은 훈련기관이 직접 처리하지 않으며, **HRD-Net(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정산됩니다.

실업자 과정의 경우 수강생이 중도 탈락하면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비부담금이 있는 경우, 잔여 교육일수 기준에 따라 자비부담금 일부가 환불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사항

환불 요청은 반드시 서면 신청(또는 학원 양식의 환불신청서 작성) 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학원은 요청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합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승인 취소 가능 기간이 지난 경우 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재료비, 교재비 등은 사용 여부 또는 개봉 여부에 따라 실비 공제됩니다.